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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5나31218
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12, 13번째 줄을 “3) 원고는 2010. 8. 13. 종중회장이었던 H 명의 계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15번째 줄의 “J”를 “V”로, 제3쪽 18번째 줄의 “M”를 “W”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1번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① 원고는 2013. 7. 2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한테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1차 고소’라 한다

), 피고들은 2013. 10.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년 형제29376호). ② 원고는 2015. 1.경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7억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며 피고 B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2차 고소'라 한다

), 피고 B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년 형제2857호).』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외에 인접한 다른 토지도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는 종중 임원에게 뒷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2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8. 13.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9. 16. 피고 B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돈을 종중 임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2,00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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