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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73700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이 사건 전부명령”을 “제1 전부명령”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청구금액 2,500,000,000원” 다음에 “(이하 ‘제2 전부명령’이라 하고, 제1, 2 전부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 한다)”를, 같은 면 17행의 “2017년 금제1593호로 3,708,068,403원을 각 공탁” 다음에 “(이하 위 두 공탁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양수인인 우리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이므로 운암건설이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송달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각 공탁에도 불구하고 아직 294,202,737원 = ① 2016. 4. 22.자 공탁금에서 이 사건 각 전부명령 전부금에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일 이후 발생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합한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전제한 다음 다른 채권자들과의 채권액과 안분비율에 따라 변제 충당한 후 남은 잔여 전부금 166,856,170원 + ② 2017. 3. 30.자 공탁금을 같은 방법으로 변제 충당한 후 남은 잔여 전부금 127,346,566원(다만 합계금은 294,202,736원의 오기로 보인다). 의 전부금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부명령에 따라 위 잔여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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