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3행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4. 9. 5.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K 토지 1,267.2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00,000,000원, 오피스텔 3채 및 1층 상가 후면 97평(① 계약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4. 9. 5., 나머지 150,000,000원은 2014. 10. 31.까지, ② 중도금 40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③ 잔금 오피스텔 3채 및 1층 상가 후면 97평은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에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소외 회사에게 2014. 9. 5. 50,000,000원, 2014. 10. 30. 80,000,000원, 2015. 2. 12. 250,000,000원, 2015. 3. 13. 5,000,000원 등 합계 3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피고 회사, 소외 회사의 합의 하에 2015. 3. 24.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심판결 제2쪽 18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회사에게’로 고치고, 같은 행의 ‘지급하였다’는 기재 다음에 ‘(그 중 F로부터 차용한 2015. 4. 6.자 200,000,000원은 원고가 당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 I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