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6가단10245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7. 16.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임차보증금 1억1,000만 원, 임차기간 2015. 8.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의무 여부 원고는 이사 갈 집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위 계약금을 몰취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