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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077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

이유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 F와 2015. 2. 7.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기간을 2017. 4.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5. 20.경 F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한 사실, 위 임대차가 1회 갱신 이후 2019. 4. 2.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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