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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6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A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금의 잔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의 임대료, 관리비 등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공제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그 양도통지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8,322,000원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한 피고 A의 임대료, 관리비 등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일체의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이 상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322,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한 피고 A의 임대료, 관리비 등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일체의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금의 잔액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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