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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가합86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500만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3.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억 500만 원, 기간 2017. 4. 14.부터 2019.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9. 4.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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