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035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이유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29,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