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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자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5. 1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하여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렉스 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1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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