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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1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오성 원룸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던

E 버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2016. 8. 21. 경 범행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1.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오성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뉴 아반 떼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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