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8. 22:15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횡 성시 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를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 역 주행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코란도 C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위 코란도 C 차량을 뒤따라가던
H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C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60세 )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