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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고단1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21:1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찜질 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뒤편 소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아파트’ 뒤편 소방도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주차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 1 차로의 도로에 자동차의 통행이 많고 그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H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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