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둔 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청 완 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1 세) 운전의 I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과 동승 자인 피해자 J(4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 항의 일 시경 전 북 완주군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부터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