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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노6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 고단 2413』 기 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발송, 반포한 적이 없고, 특히 상의를 벗은 J 와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고 한다) 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J, K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으로 이혼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 J가 속옷만을 입고 있는 사진과 음부 사진 등을 피해 자의 지인 70여 명에게 발송하거나 반포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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