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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20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1. 23:42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 거주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건물 위 요지 안으로 들어가 창문 바로 앞까지 접근하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LG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창문의 열린 틈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 07:06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한 후 피고인의 LG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목록, 디지털 포 렉 식 복원결과로 확인된 동영상 사진 편집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및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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