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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6세) 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7:23 경 고양 시 C 역 일대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 럭 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6. 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7, 45 내지 50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4. 10. 23:09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 럭 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 경부터 2020.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18 내지 44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다 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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