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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50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피해자 C( 여, 21세), 피해자 D( 여, 21세) 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18. 경 대전 동구 E 건물 F 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갤 럭 시 S10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팬티,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경부터 2020.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4) 기 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 장면 또는 피해자들의 속옷, 나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물 소지 등) 피고인은 2020. 7. 1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클라우드 계정 (H )에 따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위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 제 1호 밀 봉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가운데 순번 1번의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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