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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7고단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2. 20:31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분당선 지하철 J 역 역사 안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J7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7. 2. 22. 20: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광주시 K 아파트 201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L 등 성인 토 렌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M’ 등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다운 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27개를 컴퓨터에 다운 받아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성폭력(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동영상 증거 추가 확보], 수사보고[ 아청 법( 음란물 소지 등) 인지 경위에 대한 의견], 수사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증거 추가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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