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가합4236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718,394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북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요추 제4-5번 부위에 미니레이저 디스크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5. 12. 26.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요통, 좌하지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요추부 CT 검사와 흉추부 및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척추협착증(요추부)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위해 원고 A을 입원하도록 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2. 29. 11:20경부터 11:50경까지 원고 A에게 요추 제4-5번 부위에 미니레이저 디스크 시술(SELD,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5. 12. 29. 15:11경 우측 엄지발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고 우측 다리에 시리고 저린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같은 날 17:50경 시트에 배뇨를 한 후 기저귀를 착용하였으며, 23:00경 배뇨장애에 따른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4)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2. 29. 23:40경부터 2015. 12. 31. 00:20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 A에 대하여 임시 도뇨관을 통해 소변을 배출시켰고, 2015. 12. 31. 10:08경 도뇨관을 삽입하였다.

5 원고 A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우측 하지의 감각이상, 배뇨장애, 배변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 13. 재활치료를 위해 원고 A을 피고가 운영하는 J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다. J병원, K병원에서의 치료 등 원고 A은 2016. 1. 13. J병원에 입원하여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요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017. 9. 15. K병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