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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8 2011가단301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요추부 척추 협착증 등에 대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15년 전에 흉추부 척수염 또는 다발성 말초신경염으로 치료받아 그로 인해 허리 이하의 감각이상, 특히 우측 하지의 감각 저하 및 이상이 있는 상태였고, 2008년경 대전 소재 E병원에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이하 ‘MRI’라고 한다) 검사를 받고 요추 제4-5번 부위에 척추염이 의심된다며 수술권고를 받은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일 시 진 료 내 용 비 고 2008. 11. 11. 허리 통증, 왼쪽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당기는 느낌, 왼발 뒤꿈치 저린 느낌을 호소하였고, 주증상은 요통, 우측 다리의 통증, 우측 흉추 10번 이하 감각 저하로 봄 진단 결과 요추 4-5번 감염성 척추염 의증, 척추 협착증 의증 피고 병원에서 전신골스캔, X선검사, MRI검사 시행 2008. 11. 18. 요추부 MRI검사상 요추부 측만증, 요추 4-5번 신경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진단 2008. 11. 20. 요추 4번 전체 후궁절제술, 요추 제3-4-5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함 1차 수술 2008. 11. 26. 2008. 11. 27. 요통 호소에 대해 피고 병원에서는 해열진통소염제 1일 1회 총 2번 투여함 2008. 11. 29. 2008. 12. 5. 요통 호소에 대해 피고 병원에서는 마약성진통제 1일 1회 총 2번 투여함 2008. 12. 8. 피고 병원에서 퇴원 2008. 12. 16. 피고 병원 외래 검사시 우측 하지의 외측 부위가 당기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수술 이후 조금씩 우측 하지 방사통 생김 피고병원 외래 2008. 12. 17. 신경근전도검사상 요추부 신경근병증 〃 2009. 1. 13. 요추부 X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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