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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6나20614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E은 서울 동대문구 M에서 ‘H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F은 피고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이며,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병원과 공제 및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A(N생)은 피고병원에서 피고 F으로부터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요추부 광범위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았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진료 경과 1) 피고병원 내원 시부터 신경성형술 시술 전까지 가) 원고 A은 2013. 11. 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전날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나서 허리통증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허리통증과 엉치, 양하지의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당시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사결과 하지 직거상검사에서 좌/우 40도의 각도제한을 보였으나 하지의 근력은 정상이었으며, 통증의 주된 부위는 허리였고, 요추부 엑스레이검사에서는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경구약물 투약, 수액주사 및 물리치료, 요추견인치료 등의 처치를 하였고, 요추부 MRI 검사를 처방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11. 25.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통증과 예전처럼 시원하게 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MRI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다.

피고 F을 비롯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로 척추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에 수반되는 요통 및 방사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신경성형술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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