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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2가합52844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17,906원, 원고 B에게 1,2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수술 전 진료 경과 원고 A은 E 의원에서 2004. 3. 8.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진료를 받고, 2004. 5. 10.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04. 3. 25.경부터 2005. 5. 12.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경추부 통증과 우측 상지 방사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08. 1. 초순경 요통 및 하지 방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제4-5번 요추의 퇴행성 불안정증 질환인 요추 탈위증(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다. 원고 A의 1차 수술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1. 31. 원고 A에 대한 MRI 및 CT 검사를 통하여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으로 진단하고, 경추간공 요추 추체간 유합술(요추 제4-5번)을 계획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2. 1.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하면서, 제4-5번 요추에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하여 척추 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

A은 2008. 2. 14. 퇴원하였다. 라.

원고

A의 2차 수술 1) 원고 A은 2009. 2. 12. 우측 다리가 찌릿한 느낌이 들고, 등 부위가 불편함을 주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5요추 우측 나사 위치 이상‘의 추정진단을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2. 24. 요추 제4-5번 척추 실패 증후군으로 추정진단하고, 재수술을 계획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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