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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3가단15975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허리 통증으로 C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D영상의학과에서 MRI 검사를 받은 후, 2012. 12. 18. 위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와 천추사이)의 진단아래 ‘경막외 유착박리술 및 신경성형술, 내측지 후지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나. 위 시술 이후에도 원고에게는 허리 통증이 계속되었으나, 원고는 2013. 1. 9. C 정형외과에서 퇴원하였고, 2013. 1. 21.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는 위 E병원에 입원할 당시 MRI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척추마취(이하 ‘이 사건 척추마취’라 한다)를 한 후 MRI 검사를 하기로 하고, 2013. 1. 21. 15:00경 이후 이 사건 척추마취를 시행하고, 16:27경 원고에 대한 요추 MRI 검사를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요추 MRI 검사 판독 결과,「요추 4-5번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중심으로 넓게, 그리고 경막낭과 신경근 압박을 동반한 요추 4-5번 양측 추간공 디스크 탈출), 요추 4-5번 척추강협착증, 신경뿌리 외측을 압박하는 요추4-5번 우측 경막외 공간에 낮은 동일한-강도의 국소적 병변, 건조한 디스크 신호변화와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 관절면 퇴행성 병변, 요추부 다발성 슈몰결절」의 소견이 나왔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 23. 16:30경 원고에 대해「요추 4-5번 양측부, 반부분적 척추후궁절제술 및 미세추간판 절제술(Hemipartial laminectomy and microdiscectomy on L45, bilaterally), 척추 사이 유니월리스 삽입(Interspinous Uniwallis insertion), 물물질, 덩어리 제거(mass removal)」수술(이하 ‘이 사건 제거술 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바. 원고는 현재 배뇨장애, 발기부전, 신경인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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