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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3나10360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충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요추부 척추 협착증 등에 대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A에 대한 수술 및 치료 경과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약 15년 전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흉추부 척수염 또는 다발성 말초신경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우측 하지의 감각 저하 및 이상이 있었고, 2007년경부터 대전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디스크 진단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8년경 E병원에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이하 ‘MRI’라고 한다) 검사결과 요추 제4-5번 부위에 척추염이 의심되어 수술권고를 받은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원고

A은 2008. 11. 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부터 좌측 하지 통증을 동반한 허리통증과 흉추 제10번 이하로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신 골스캔 검사, X선 촬영 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요추 제4-5번 감염성 척추염 의증 및 척추 협착증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이에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부 측만증, 요추 제4-5번 신경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이 있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 H, I, J을 비롯한 의료진은 2008. 11. 20. 원고 A에 대하여 요추 제4번 전체 후궁절제술, 요추 제3-4-5번 척추후방 기기 고정술, 자가골과 비활성 세라믹을 이용한 후외측 유합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및 디스크 조직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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