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하던 청소년인 B(여, 17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에 위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C’, ‘D’ 등의 제목에 B의 키, 몸무게 등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B에게 연락한 E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F 모텔 G호실에서 B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앙톡’에 위와 같은 성매매 암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조건만남’을 희망하는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B을 수원시, 충주시, 원주시 등 약속된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회 당 약 1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앙톡 채팅 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