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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29 2020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하던 청소년인 B(여, 17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에 위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C’, ‘D’ 등의 제목에 B의 키, 몸무게 등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B에게 연락한 E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F 모텔 G호실에서 B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앙톡’에 위와 같은 성매매 암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조건만남’을 희망하는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B을 수원시, 충주시, 원주시 등 약속된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회 당 약 1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앙톡 채팅 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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