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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고합2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경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5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함께 놀러 가자고 하여 천안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가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천안에 왔는데 집은 어떻게 갈 것이고, 못 먹고, 못 놀고 어떻게 할 거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 B에게 “과거 성매매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C에게 “친구는 이제까지 계속했는데 너는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며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 6. 17:06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 ‘즐톡’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조건 만남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매 상대 남성으로 F을 물색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피해자 B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 ‘즐톡’에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조건 만남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매 상대 남성으로 H을 물색한 후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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