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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합2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46] 피고인 A는 2017년 여름경 자신의 여자친구 지인인 C(여, 16세 공소사실에 위 피해자의 연령이 ‘1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2001. 7. 2.생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였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수 남성을 섭외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A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위 C를 사전에 성매매 남성과 약속된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약 30회에 걸쳐 자신의 아이폰7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위 C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E모텔’을 비롯한 안산시 일대 모텔에서 피고인 A가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아동ㆍ청소년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2018고합27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2. 10.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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