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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7 2014고정50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1층에서 ‘D어린이집’이란 상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0. 20. 18:32경 위 ‘D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아동 E가 11일 이상 출석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E는 2009. 9. 30.부터 2009. 11. 22.까지 중국에 체류하여 10월에 출석일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부친에게 E의 아이사랑카드로 10월분 보육료 100%인 337,000원을 승인하게 한 후 보육통합시스템에 출석일수를 11일 이상으로 허위 등록하여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10. 26.경 보육료 337,000원, 기본보육료 169,000원 등 합계 506,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F)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23. 18:08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위 E가 11일 이상 출석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E는 11월에 7일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전액(11일 이상 출석)을 신청하여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11. 27.경 보육료 168,5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각 보육료지급내역서, D어린이집명의 농협통장사본, 보육시설인가증

1.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기록 제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호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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