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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3 2015고정61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새순 반 (1 세) 의 E 아동이 2014. 6. 12. 해외로 출국하여 6월에는 4일, 7월에는 6일 출석하고 나머지는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기본 보육료 신청 프로그램인 보육통합시스템에 기본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등록하였다.

보건복지 부에서 시행하는 기본 보육료 지원사업에서는 만 1세의 아동이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했을 경우 기본 보육료 전액에 해당하는 174,000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동을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여 2014. 7. 9. 및 같은 해

8. 11.에 걸쳐 2개월 분 기본 보육료 합계 348,000원을 대구광역시 달서구로부터 수령하였다.

2. 판단 영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통하여 받을 수 없었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러한 행위는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것이나, 업무의 미숙함이나 착오 등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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