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서 ‘D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위 어린이집 아기별 반 E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데도 계속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체크를 하고 무안 군청에 기본 보육료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초 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E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석하여 다니는 것처럼 2014. 3. 분 기본 보육료 지원금 361,000원을 무안 군청에 신청하여 2014. 4. 9.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개월 간 기본 보육료 지원금 2,166,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고,
2. 위 어린이집 샛별 반 F, 은 별반 G, H가 6일 내지 10일 출석 하였으면 기본 보육료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체크를 하고 무안 군청에 기본 보육료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초 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F이 2014. 8. 위 어린이집에 10일 출석 하였음에도 마치 14일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2014. 8. 분 기본 보육료 지원금 174,000원을 무안 군청에 신청하여 2014. 9. 12. 지급 받고, 2015. 1.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G에 대한 2014. 12. 분 기본 보육료 지원금 115,000원을, H에 대한 2014. 12. 분 기본 보육료 지원금 115,000원을 각 신청하여 지급 받아
F. G, H에 대한 기본 보육료 404,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어린이집 지도 점검 관련 서류 사본, 자료 회신 보육료 및 기본 보육료 자료
1. 내사보고( 이용 아동 연 명부 사본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