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902-101(D아파트)에 있는 ‘E어린이집’의 시설장 겸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위 E어린이집의 보육아동 F(G 출생)이 2012. 7.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매월 11일 이상 출석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육아동 F은 위 기간에 E어린이집에 출석하여 보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무렵 정부로부터 F의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15,000원씩 5개월간 5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어린이집의 보육아동 H, I(각 J 출생)이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매월 11일 이상 출석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육아동 H, I 등은 9월에는 8일, 10월에는 7일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전액(11일 이상 출석)을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그 무렵 H, I의 보육료 명목으로 각각 394,000원씩 2개월,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각각 361,000원씩 2개월 합계 3,020,000원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금액의50%인 1,51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08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달력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