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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7나688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제사업자로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로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11. 23. 18: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신례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신례원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직진하던 SM520 차량(이하 ‘사건 외 차량’이라 한다)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진행방향 우측으로 피양하여 정지하였는데, 사건 외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적재함 측면 끝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후 계속해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사건 외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좌회전을 하다가 우측 후사경이 나뭇가지에 걸려 후진을 하기 위해 좌측 뒷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차하여 있었고, 피고 차량은 사건 외 차량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원고 차량과 사건 외 차량을 연달아 충돌하였다. 라.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5. 8.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 : 20'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880,90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7. 5. 16. 피고에게 3,880,9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9. 20. 이대목동병원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건 외 차량에 탑승하였던 E에 대한 치료비로 61,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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