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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나49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3. 20. 15:55경 장소 안동시 경동로 327 사거리 사고 상황 위 사거리의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각 좌회전을 하다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바퀴 위 적재함의 밑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범퍼 부분이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보험금지급액 2018. 5. 14. 595,3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을 유지하면서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② 원고 차량 운전자는 앞서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 움직임을 파악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50 : 5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후 급작스럽게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97,650원(595,3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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