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2. 6. 08: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수청교차로에서 다소 넓은 편도 1차로 도로 중 원고 차량은 바깥쪽에서, 피고 차량은 안쪽에서 직좌 동시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서로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7.과 같은 달 12.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56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다.
이 사건 사고(대략의 상황은 별지 그림 참조, 갑 제2호증)의 경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30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다소 넓어서 차량 2대가 멈춰 있을 수는 있다고 해도 엄연히 차선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임에도, 좌회전을 위해서 도로 안쪽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 차량의 바깥쪽에서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다.
② 원고 주장처럼 원고 차량이 먼저 출발하여 앞서 가는데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였다고 해도, 당시 피고 차량 입장에서는 편도 1차로 도로 중 우측인 바깥쪽에서 직좌 동시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원고 차량이 직진하거나 우회전할 것은 예측할 수 있어도, 바깥쪽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할 것까지 미리 예측하여 진행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