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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39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9. 8. 12:4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 후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와 펜더 부위가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8.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8,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최대한 통로의 우측으로 붙어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였고, 좌회전을 완료하고 직진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 일부를 침범한 채 직진하여 원고 차량과 접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무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완벽하게 우측으로 붙어서 좌회전을 하지 않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고, 미처 좌회전을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지 못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좁은 지하주차장 내에서 교행하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각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 및 자신의 진행방향을 잘 살펴 필요에 따라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양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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