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411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6. 9. 16. 12:3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현마을 앞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의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0.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9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뒤편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 원고 차량도 교차로 내에서 과속하여 2차로에 있는 피고 차량을 앞질러 갔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양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3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한 점, ②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과 거의 나란히 진행하게 된 점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