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5 2016가단10447
양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소외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별지3 기재와 같이 총 123,760,000원의 체불임금채권이 있었다.

C은 2015. 11. 30. 원고 및 선정자들의 대표인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76,429,883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5. 12.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위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인인 2015. 12. 1.에 앞서 세현화재 특종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청구금액 8,000,000원)이 2015. 6. 3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이후에도 조동일, 마산세무서, 세현화재 특종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 등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자 2016. 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년 금 제24호로 49,965,395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2016. 4. 7. 선정자들의 대표로서 41,949,98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사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3, 4,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5. 12. 1.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보다 앞서 피고에게 도달한 위 세현화재 특종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의 가압류 결정상의 청구금액 8,000,000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