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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38668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태경안전산업(이하 ‘태경안전산업’이라 한다)은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순번 채권자 지위 도달일 청구금액(원) 1 원고 가압류 2015. 1. 13. 47,014,000 2 원고 압류 및 추심명령 2015. 7. 3. 52,861,768 3 원고 압류 및 추심명령 2015. 7. 10. 53,042,096 4 피고 채권양도 2015. 7. 22. 140,000,000 5 대한민국(파주세무서) 채권압류통지 2015. 8. 20. 146,361,380

나. 현대엔지니어링은 2015. 8. 21.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 제3157호로 52,812,232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작성제출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공란이고, 공탁의 근거가 된 ‘법령조항’란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탁은 현대엔지니어링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사가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도달한 다음에,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태경안전산업의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도달하였는바,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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