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88,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4. 12.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26. 청구금액을 235,698,485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엔테크(이하 ‘엔테크’라 하고, 이하의 주식회사들도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0285)하였고, 위 결정정본은 2013. 6. 13. 피고에 도달하였다.
이를 포함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압류 결정일 가압류권자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제3채무자 송달일 (효력발생일) 2013. 6. 11. B회사 28,512,550 2013카단5435 2013. 6. 13. 2013. 6. 26. 원고 235,698,485 2013카단20285 2013. 6. 28. 2013. 7. 10. 국민은행 3,460,110,689 2013카단6644 2013. 7. 15. 2013. 7. 12. C 50,000,000 2013카단6752 2013. 7. 16. 엔테크는 2013. 6.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현재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양도한 후 2013. 6. 18.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엔테크와 피고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3. 7. 16. 엔테크의 요청으로 위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엔테크를 상대로 물품대금채권 235,698,48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3차10620)을 신청하여 2013. 6. 21.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3. 7. 18.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1. 8.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지연이자 21,506,646원을 따로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68)을 받았고, 이는 2014. 1. 10. 피고에 도달하였다.
국민은행은 엔테크를 상대로 대여금 4,210,110,689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3차11535)을 신청하여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