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 금 제1020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16. 1. 4.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한 169,514,7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D는 2016. 1. 15. C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6. 1. 18. C에게 도달하였다.
나.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와 주식회사 E, F은 D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압류권자 사건번호 송달일 청구금액(원) 1 ㈜E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타채8636 2016. 1. 11. 59,944,750 2 피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타채877 한편, 피고는 위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타채8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회생법원에서 취소결정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의 2018. 6. 21.자 준비서면 중 4쪽 참조). 2016. 2. 19. 50,000,000 3 F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타채890 2016. 2. 22. 151,975,186
다. 피고의 채권양수 피고는 2015. 11. 3. D로부터 C에 대한 물품대금 중 445,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6. 3. 10.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수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6. 3. 11. C에게 도달하였다. 라.
C의 혼합공탁 C는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금 제1020호로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외 2명으로, 공탁금액을 162,734,275원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