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6 2016가단805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답 1458㎡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답 1458㎡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