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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4.11 2017가단2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답 2,992㎡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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