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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7 2015가단1097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전 1,574㎡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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