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0241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답 2,331㎡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답 2,331㎡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