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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0241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답 2,331㎡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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