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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5 2015가단98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D 답 1896㎡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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