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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14 2020가단701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750㎡, 순천시 D 답 1273㎡의 각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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