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1. 17. 16:07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E 소재 F 양 산점 주차장에서 출구 전용 회전형 램프 구간 통행로를 따라 내려오던 중 사고 지점인 4 층에 이르러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689,02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차장의 출구 전용 회전 구간으로서 5 층에서 1 층까지 내려가기 위해 계속 회전하여야 하며, 각 층에서 중간에 회전 구간에 합류하는 형태이므로, 본선 도로 인 회전 구간에 합류하는 피고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면서 회전 구간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가사, 회전 교차로 사고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피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 합류주의’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경 광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 반사경이 존재하여 회전 구간 차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 금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