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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25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알페온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2. 2. 10:4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은 3차로로, 원고 차량은 4차로로 각 주행하다가 3차로와 4차로가 합류하는 부분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주식회사 포시즌모터스에 495,000원 및 E회사에 429,000원 합계 92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위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이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사고 발생 지점은 3차로와 4차로가 합류하는 부분이어서 차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4차로가 3차로에 합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렇다면 4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④ 원고 차량 운전자는 줄어드는 차로에 따라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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