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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97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1. 14. 13:5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동 연지타운 2단지 201동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내부 교차로를 출구 오른쪽에서 출구 쪽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때마침 출구 왼쪽에서 출구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동승자 C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조로 64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3. 원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357,7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997,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차장 내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다른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만연히 출차를 시도한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 이 사건 주차장 내부 도로의 형태와 폭,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위치와 각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0:5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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