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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나68815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2. 1. 18:52경 울산 중구 E 사거리 F아파트에서 반구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156,000원을 공제한 625,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전용, 2차로는 좌회전 및 직진 전용, 3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선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는 도로는 다소 우측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사실, 사고 발생 직전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3차로를 주행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은 자신의 차선을 준수하고 적절히 조향하여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중인 원고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출발 직후 곧바로 우측으로 조향하였고, 결국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문 및 뒷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발생 도로의 형태, 원ㆍ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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